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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5 - 17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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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조부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을 절취한손자의 행위는 사전행위와 사후행위로 구분할 수있다. 전자는 조부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 자체를절취한 손자의 행위를 말하며, 반면 후자는 조부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손자의 행위이다. 사전행위의 경우도 농협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이체 후에 동 예금통장의 명의권자인 친조부에게 동 예금통장을 되돌려 줄 반환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금통장자체에 대한 절도죄 역시 검토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손자가 명의인인 조부의 예금통장상 57만원은 손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으로 이체한후 조부에게 반환시 조부의 예금통상상 57만원이란 자금이 감액 기장되어 통장상의 가치감소가있게 된다. 따라서 동 통장상 감소액은 명의인의통장상의 피해자가 통장의 명의인인 조부인가 아니면 은행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안에서 첫째로 사전행위의 경우 즉, 조부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손자가 절취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이체 행위의 결과로 손자의 명의인의 예금통장상 감액기장된 57만원은 절도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주체와 피해자사이에 요건을 이행할경우 친족상도례조항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되나대법원은 이를 생략하였다. 둘째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와 관련 농협의 조부 예금원장에 감액 기장된 57만원의 피해자가누구인가 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1심을 파기하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형 면제를 선고한 조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환송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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