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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3 - 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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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 문서열람 ⋅⋅시 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 진술요구를 행하는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 ⋅ 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2호). 이에 행정조사의 개념을 넓게 보아 행정청의 모든 자료조사활동으로 이해하여 이를 독자적인 제도로 파악하려는 견해(광의설)와 권력적 조사활동만을 행정조사로 보아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의 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견해(협의설)가 있다. 과거에는질문, 검사 등 강제적인 자료수집활동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이해하였으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질문, 검사뿐만 아니라 임의적인 방법에 의한 인구, 주택, 특정 산업분야조사까지도 포괄하는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권력적 행위와 임의적 협력에 의한 활동 모두를조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순수한 사실행위와 같은 임의조사 또는 비권력적행정조사(예. 인구조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강제조사또는 권력적 행정조사(예.세무조사)는 개인에게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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