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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9 - 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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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가 전체에 큰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세월호 사건은 국민들에게 재난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재난과 관련된 법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 동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련법령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진 용어와 관련기관 및 이에 대한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에서도 재난대비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너무 복잡하고 많은 재난관련기관들을 규정하다 보니 실제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이 무엇을 담당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여 재난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해외재난 발생 시에 국민안전보호라든가 재난대비 매뉴얼의 구체화 및 상세화 그리고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제도 및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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