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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9 - 1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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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8호 사목은 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보호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GUCC가 자율규제기구로서 설립되었고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도 자율규제수단으로 제정시행되었다. 본 논문은이에 따라 GUCC와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율규제기구인 GUCC는 그 정당성 확보를 이하여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이용자보호기구로 규정되어 그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자율규제기구가갖추어야 할 내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확보하여 앞으로 강력한 자율규제기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지가 본 기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은 강한 법적 규제 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차선을 찾은 책임게임제도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규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부족하고 약관의 내용으로 책임게임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히 그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약관의 내용으로서 계약에 편입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해당규정내용을 이용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밖의 내부통제기준인 운영정책, 윤리규정을 담는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약관으로 내용을 간접적으로 편입하거나 별도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방법이 절차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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