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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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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에서는 2년 반 동안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2010년 9월 ‘Incoterms 2010‘을 공포하였다. Incoterms 2010은 제7차 개정 Incoterms로 Incoterms 2000을 대체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는 FOB, CIF와 같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trade terms)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며, 계약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 분쟁, 기타 위험요인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coterms는 1936년에 ICC에서 의해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Incoterms 2010에서는 종전의 거래조건 중 DAF, DES, DEQ, DDU를 삭제하고, 그 대용으로 DAT, DAP를 신설하는 등 비교적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각 거래조건을 운송수단에 따라 모든 운송방식용과 수상운송방식용의 2개 부류(class)로 분류하였다. 둘째, DAF, DES, DEQ, DDU 4개의 거래조건이 삭제되고, DAT, DAP 2개의 거래조건이 추가되어 총 거래조건은 13개에서 11개로 줄었다. 셋째, 각 거래조건 앞부분에 거래조건의 본질적 내용을 기술한 '안내문(Guidance Note)'을 신설하였다. 넷째, FOB, CFR, CIF의 인도지점이 ‘본선 난간(ship’s rail)‘에서 ’본선 적재(on board)‘로 변경되었다. 다섯째, 적용범위에 국내거래를 추가시켰다. 여섯째, 전자서류와 관련하여 Incoterms 2000에서는 기존의 종이서류를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Incoterms 2010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관습이 있으면, 동등한 전자기록 또는 전차절차에 의할 수 있다고 확대하였으며, 보안통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였다. 일곱째, 안내문(Guidance Note)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의 경우처럼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통상 터미널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FAS, FOB, CFR, CIF는 적합하지 않고, FAS나 FOB 대신 FCA, CFR 대신 CPT, CIF 대신 CIP를 사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Incoterms 2010은, Incoterms 2000과는 달리 공표년도를 기준으로 명칭을 정해 마치 Incoterms 2010이 2010년부터 시행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안내문(Guidance Note)은 Incoterms의 일부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거래조건의 맨 앞에 위치하여 각 거래조건의 일부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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