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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7 - 166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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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후쿠시마현 센다이시 동쪽 179㎞ 해저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이로 인한 해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큰 피해를 입었다. 태평양 앞바다 지진의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우리 인류에게 원자력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 사건이었다. 각 나라마다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생산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원자력에너지원이 국가의 산업발전과 사회구성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원자력기술,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등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전기사용이 필수적이다. 즉 원자력발전소부터 발생되는 에너지전기는 과학기술발전에 영향을 주고,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에 국가는「헌법」상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을 바탕으로, 현행「원자력법」은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시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을 근거로 부지사전승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허가, 표준설계인가, 검사,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 방사성폐기물시설의 통합허가,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운반신고의무, 포장 및 운반검사, 용기검사 등을 입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에너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실현을 위한「원자력법」개선방안에 대하여, 미국의 Backfitting 제도, 허가제․표시제 의무화, 수시․정기검사 정례화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원자력법」상의 안전규제제도의 일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불확정개념 축소,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간주․준용규정 축소, 원자력법의 분법화방안, 원자력안전마크표시, 원자력안전 전문가 인력양성에 대한 방안, 원자력발전소시설에 대한 폐쇄(폐지)에 관한 규정 등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원자력법」은 시간과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따라 더욱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자로서 원자력입법자는 한차례의 법률을 통해서 모든 안전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리고, 현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는「원자력법」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법학분야의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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