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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79 - 7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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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법 영역에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한 논의만큼이나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그 전제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판례마저도 전제나 용어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본래적 의미의 신고가 아닌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본래적 의미의 신고인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의 구별이 문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 허가와의 구별마저도 애매해졌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구분에 관하여 논하여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관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① 그 자체가 하나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개입 없이 그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표의자가 의도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② 이러한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행정청이 접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이 형식적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 에 의해서 결정된다 할 것이다. ③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접수는 법적 효과를 갖지 못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반려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반려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새로운 금지하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통설에 의하면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있어서 부적법한 신고가 행해진 경우에 그것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신고에 따른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자의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비록 위법한 신고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되지 않고 접수되었다면 새로운 금지하명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 신고에 따른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① 상대방인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위한 심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는 ‘수리의 신청행위로서의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법령이 그 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그에 대한 형식적 심사뿐 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 경우의 신고를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행정청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수리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④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가 수리가 된다면 그 수리의 법적 효과에 의해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수리가 거부된 경우에는 수리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신고에 따르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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