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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5 - 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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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입헌주의 국가는 헌법전문을 가지고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도입 부분에 위치하고, “전문” 또는 “서문”이라는 표제를 갖춘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전문에는 헌법의 기본원리나 헌법제정, 개정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헌법전문은 선언적 기능과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헌법전문은 본문과 연결되어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효력을 발하는 헌법전의 일부라는 점에서 규범적 기능도 갖는다. 문제는 규범적 기능의 범위와 내용이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국가는 헌법전문을 헌법해석의 지침으로 활용하는데 그치는 반면 어떤 국가는 기본권이나 헌법상 의무를 도출하는 근거로 삼거나 헌법개정의 한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헌법와 같이 헌법본문에 권리장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전문은 보다 강한 형태의 재판규범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헌법과 같이 헌법전문이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도 헌법전문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활용된다. 반면 캐나다헌법과 같이 헌법전문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전문의 규범적 기능이 크게 저하된다. 우리 헌법의 경우, 자유권, 절차적 기본권, 참정권, 평등권에 이어 사회권까지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조와 같은 포괄적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헌법전문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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