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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63 - 6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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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신용이 하나의 통합입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고 할부거래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단행법들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ㆍ영국ㆍEUㆍ독일 등 대부분의 입법례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 규제법의 제정을 통한 대해결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일본도 부분적이나마 소비자계약에 관한 포괄입법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증대, 신용카드 거래의 급증, 다양한 신용거래유형의 번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별법에 의한 분산적 규율로는 더 이상 신용계약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EU의 소비자신용지침을 참고하여 대부신용, 판매신용 및 결합소비자신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 소비자신용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조건의 표시, 최고이자율의 제한, 철회권, 항변권,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기한이익의 상실, 부당한 채권추심의 금지, 소비자신용정보의 공정관리 등이 될 것이며, 현행 할부거래법, 이자제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의 규정들이 그 주요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신용법은 할부거래법의 집행을 맡아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되,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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