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35 - 46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13년 내지 1918년에 일본의 동경원점을 측량원점으로 하여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측량기준점의 망실, 종이지적의 신축ㆍ마모ㆍ훼손, 국유지의 지적공부에 미등재 등 정확하지 않은 지적정보로 인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자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토지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격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열악한 圖解측량으로 작성된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지적은 지적불부합지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지적불부합지가 생성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토 전체에 대하여 지적을 재조사하여 지적공부에 토지를 재등록을 하는 지적재조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1. 9. 16.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 등을 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공법적 연구를 기반으로 준비된 나머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며, 행정법적 효율성이 개인의 권리보호에 앞서 강조되는 경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법적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법률제도의 흠결로 인하여 개인적 법익을 둘러싼 법률분쟁을 극복하기 어렵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ⅰ)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의, 현실경계, 경계복원측량 등의 기준을 가지고 경계를 설정하고, ⅱ) 그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고, ⅲ)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가 결정 된다. 그러나 결정된 경계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의 경계는 확정되지 않게 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경계는 확정되지 않으며, 이른바 경계미확정의 토지로서 잔존하게 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바, 새로운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등기부와 기존의 지적 공부를 기초로 한 등기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장래에 소유권확인소송의 형태로 경계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그 밖에 설정된 경계에 불만을 가진 토지 소유자 등은 경계확정의 소, 소유권확인의 소, 취득시효의 주장 등 다양한 소송상 주장을 하면서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정금 징수 및 지급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착안하여, 그 법률관계의 규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장차 경계분쟁에 있어서 쟁점해결에 유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