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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5 - 3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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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용규제체계는 각 매체에 대한 개별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규제의 체계에 대한 통일적 법리의 형성은 미흡하다. 내용규제체계에 대한 판례나 학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리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에 반하여 개별 내용규제법의 근거,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내용규제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 민간자율기관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결정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현행 법체계는 국가에 의한 행정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규제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내용규제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보고, 그의 행정작용을 쟁송법상 처분으로 보아 권리구제의 만전을 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준사법적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작용의 처분성은 해당 행정작용의 효력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내용규제의 기본 절차인 심의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절차보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바, 대표적으로 처분기준의 성질을 가진 심의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내용규제기관의 행정제재에 대한 처분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내용규제법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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