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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5 - 13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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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로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간 분쟁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수단은 분쟁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소송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공공계약과 관련한 ADR제도에는 조정 및 중재 제도가 있다. 조정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행정형 조정위원회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현재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 반면에,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 부족, 제도 정비미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선호 경향 등으로 아직까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사무국 설치, 조정대상 확대, 조정 실효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를 유인할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다. 요컨대 지방계약분쟁조정에 대한 조속한 제도 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들이 지방계약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보다 더 신속한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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