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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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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e스포츠 주 종목인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사(이하 ‘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협회 및 온게임넷, MBC게임 등에 대하여 스폰서 수익배분 등 저작권을 주장한 바 있다. 온게임넷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으므로, e스포츠 방송이 이루어질 때 화면에 전체적․계속적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특정 장면들이 현시(顯示)된다. 따라서 e스포츠 방송은 블리자드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 그 중에서도 복제권 및 방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e스포츠 방송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 사례는 영상저작물과 공정이용 나아가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e스포츠 방송과 관련하여 ‘스타크래프트’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특히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규정의 해석론과 유사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e스포츠 방송물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 아래에서의 해석과 미국 저작권법 아래에서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저작권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미국 저작권법의 해석론에 의하면 공정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비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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