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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29 - 4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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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 처우란 행위자를 일정한 시설 안에 구금·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기간 지도와 통제를 받게 하는 행형제도를 의미한다. 시설내처우의 병폐로부터 범죄자의 교화․개선을 위한 보다 나은 처우의 고려에서 시작한 사회내처우는 최근에는 여기에 형벌적 요소를 가미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사회내처우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전통적 형사사법의 응보적·예방적 형벌목적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초하여 공동체와 가해자와의 화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제재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제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내처우의 형사제재로서의 의미를 살펴본 뒤, 사회내처우의 하나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갖는 형사제재로서의 의의와 더 나아가 독립된 제재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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