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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9 - 1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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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는 선택가능성과 선거의 자유가 법적 권리와 제도로 보장된 경쟁적 선거이다. 경쟁적 선거를 통하여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경쟁과 이들에 대한 선거권자의 정치적 통제가 제대로 구현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선거권자가 얻는 정치적 정보수준이 낮은 편이고 그 자신이 예속적 투표성향을 가질 뿐 아니라 선거과정 자체가 미분화되어 있어서 정치과정은 자연스럽게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독과점으로 형성되기 쉽다. 따라서 민주정치체제에서 선거과정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정치적 경쟁과 정치적 통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과정을 규율하는 입법부나 이를 감시하는 사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선거운동에 관한 헌재의 결정례를 분석함으로써 헌재가 선거운동 내지 선거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의 위헌심사와 헌법소원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헌재는 선거관계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그 개정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정치적 변화의 통로를 열어두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헌재는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입법이 재량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위헌판단을 내린 편이었다. 헌재는 합헌결정을 통하여 선거관계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료하게 밝히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위헌판단을 통하여 선거관계법의 개정방향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선거의 정치적 경쟁 및 정치적 통제 기능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헌재가 정치적 변화 경로를 가로막는 인위적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의 수행에는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헌법적 확신과, 정치적 경쟁 및 정치적 통제에 충실한 논리개발 그리고 선거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후보자, 정당과 선거권자의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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