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21 - 34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사회에 등장한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들은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하고 이를 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바탕으로 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함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만큼 명예훼손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그 중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의 광범위성을 이유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와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일정한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인터넷이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명예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명예훼손죄의 형법적 규제범위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규정을 형법전으로 재편성하면서 그 구성요소에서 고의와 구별하기 어려운 비방목적을 삭제하고 오히려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와 균형적으로 인터넷상 모욕죄의 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한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는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 모욕행위의 처벌여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관점보다는 합리적인 처벌규정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명확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