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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09 - 4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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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개인적법익 중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최소화하여 친족의 유대관계에 바탕을 둔 가치관을 반영한 법제도이다.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는 가정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하게 다변화된 현 시점에서 친족상도례는 형법의 규범적, 보호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법집행에서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형법상 친족상도례에서 친족의 범위는 현행 형법이 친족상도례의 친족의 범위에 관해 민법을 따르고 있지만 공법인 형법과 사법인 민법은 지도원리(법치주의 원칙과 사적자치원칙), 권리구제절차 및 그 보호법익의 사정거리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친족 간에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1인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친족의 범위는 형법의 독자성에 의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법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형사특별법과의 법적 통일성 입장에서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축소시키고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친족의 개념정의를 형법총칙에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성원칙에 충실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일 것이다. 이 밖에 혼인무효와 관련된 친족상도례의 시적범위, 중혼의 경우 해석문제, 친양자제도, 친족상도례의 효과, 공갈죄의 포함여부 및 손괴죄의 배제문제, 주거침입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불합리, 대리모와 인공수정에 의한 AID 포섭문제,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소극적 신분)과 동일하는 발생하는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관계인 경우 필요적감면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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