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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33 - 5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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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절차에 의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관할 유무의 판단이다. 이러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범은 해당 법원이 위치한 국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국제상사분쟁의 경우에는 당사자에 의한 관할합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관할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국제재판관할 결정 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할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통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에 관할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법 제2조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판례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판례를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대한 개정이 적극적으로 제안 및 검토되고 있다. 2001년 국제사법 개정 당시의 상황과 그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법적 상황이 매우 다르고, 특히 그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세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국제거래로 인한 분쟁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법제의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국제재판관할 관련 국제적 규범을 국내법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관한 현행 국제사법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사법 제2조가 가지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국제재판관할 결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국제사법 제2조는 향후에도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대원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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