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69 - 50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는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해 판례와 다수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도 하지 않는 채 발급된 승인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그리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숭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는 승인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중대명백설의 대안으로 하자의 중대성만을 그 무효기준으로 삼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자의 중대성은 행정행위에 대해 유효한 외관이나 잠정적인 통용을 용인하는 것마저 법치행정에 관한 법치국가원리적 질서와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이어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절차하자의 중대성은 절차의 취지‧목적에 따른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그 하자의 중대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의 취지 및 목적이 상호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을 때는 절차결여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원인이 되며, 그 취지‧목적이 단순히 행정의 적정‧원활한 운영을 위하는 등 행정상의 편의에 있을 때에는 그 절차결여가 반드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중대설과 그에 따른 다양한 하자와 법적 효과는 소송경제와 실질적 권리보호의 요청, 과도한 절차중시가 아닌 전체 국가기능의 구조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