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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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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와 함께 무인항공기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무인항공기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무인항공기 개발을 통해 설계․제작․인증․시험 원천기술과 운영체계․원격통제소 등 운영관리 인프라 등을 개발․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국내보급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이처럼 많은 성장가능성 및 가치를 갖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도 함께 상존(常存)해 있다. 예를 들면,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촬영을 통해 특정 국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될우려가 있고, 앞으로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발생 가능성은 양적․질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무인항공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적․신체적 손해는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의 무인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해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산업의 올바른 성장 및 정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위해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결론 부분에서 무인항공기 규제의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해서제시했다. 우선 기초적인 내용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여부 및그 한계에 대해서 다뤘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도 항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의 개정을 통해 그 대안을 모색했고, 새로운 입법과제로서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 및 운영지침(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무인항공기 산업의규제적 측면과 함께 진흥적 측면에서 가칭,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뤄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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