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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23 - 3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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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있어서 설립자는 핵심적 의미를 가지는 자이다. 그러한 설립자에게는 그의 생존 중에 또는 사후에 재단이 그의 설립의사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의 구성과 그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의 정립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민법은 이에 대하여 거의 규율하는 바 없고 또 재단은 법인격 취득 이후에는 설립자와는 별개의 인격체가 되므로, 설립자의 설립의사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의 구성과 그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의 정립은 1차적으로 정관이 규율할 사항이다. 그러한 정관에 대하여는 설립자에게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그 형성에 있어서는 재단의 법인격 취득 이후에 재단과의 관계에서 설립자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특히 문제된다. 이는 설립자가 재단의 성립 후에 어떤 수단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그 재단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가, 즉 설립자의 정관형성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설립자가 정관으로 자신에게 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해임권을 유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관이 아닌 설립자로서의 지위 그 자체에 기하여 자신에게 일정한 권리나 권한을 유보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한다. 한편 설립자의 사후에 그의 설립의사의 실현을 위한 기관의 구성과 통제메커니즘의 정립도 정관의 주요 규율사항에 해당하지만, 이때에는 설립자가 생존 중인 경우와는 그 취급이 다소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재단설립자가 재단 설립 이후에 재단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에서 설립자가 그의 설립의사를 적절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작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단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아울러 재판에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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