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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89 - 3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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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en과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 이후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제 당해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당해 사생활의 영역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이제는 그 자체 비밀성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주소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거나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그의 공개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사생활의 보호 영역에 둘 수 있는 사항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범위의 확대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통하여 실현을 하여야 할 공익 등 여타 가치의 중요성 역시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가치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하여 제공되는 길거리 사진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서비스 역시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결 기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기준의 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당해 상황을 인터넷 업체의 길거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인과 인터넷 업체 간의 기본권의 충돌로 상황으로 상정을 하고 통상적으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이 원용된다는 사항을 침조하였다. 그 뒤 본격적으로 미국 판례인 Boring v. Google Inc. 사건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조하여 우선 문제된 공간이 공개된 혹은 폐쇄된 공간이냐의 문제 즉 당해 장소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여부’라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상당히 거슬리는(highly offensive)’이라는 기준 역시 제시하였다. 하지만 ‘합리적인 일반인’이라는 기준 역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사인의 입장에 선 경우’ 상당히 거슬리는 지의 여부라는 기준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가능성을 도모하였다. 물론 당해 사안에 대한 종국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인터넷 업체의 자발적인 사생활 보호의지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위한 개략적인 방안 역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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