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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99 - 5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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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찰을 강학상 구분함에 있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여 왔다. 특히 사법경찰은 형사소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결과 수사 등 형사소추와 관련있는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은 형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제화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사법경찰작용은 거의 대부분이 수사 등 형사소추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너무나 형사법적 사고에 치우친 나머지 행정경찰의 영역에도 형사법의 논리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서, 위해방지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행정경찰의 영역까지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사법경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행정경찰의 영역을 규정한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경찰작용에 대해서까지 형사법의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결과 위해방지를 위한 행정경찰작용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기본직무까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중 하나의 사례가 범인체포나 증거수집을 위한 경찰의 주거수색이 아니라, 위해방지를 위한 주거수색에 해당한다. 수색은 ‘주거의 평온권’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헌법에 따라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형사법의 영역이므로 당연히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행정법(보다 더 정확히는 경찰법)의 영역이므로 경찰 관련 법규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장청구는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인정되어 있어 행정경찰작용을 행함에 있어 한계로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방지의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수색이라는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 경찰이 여전히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검사제도의 기원, 영장제도의 본질, 영장주의의 의의, 위해방지를 위한 행정경찰의 영역 등에 대해 살펴본다. 물론 위해의 개념이나 위해의 종류 등을 보다 더 세분하여 법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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