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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9 - 1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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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민족 또는 단일한 사회를 전제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단일한 사회 내부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던 그 동안의 헌법은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방향 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미래의 우리 사회, 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어떠한 규범이 지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가 기본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기초를 검토한다. 우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헌법 제9조를 문화국가원리로 보고 이를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기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 헌법 제9조는 문화국가‘원리’조항이라기보다는 고유문화의 보존ㆍ계승에 관한 국가적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는 정도로 좁게 해석하고, 헌법의 문화관련 제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다문화라는 용어 속에는 언어적 표현으로 제한된 문화라는 그 자체의 좁은 의미보다는 인권과 복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요소가 내포된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된 관용의 원칙도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기초로 볼 수 있다. 셋째,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협약,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법 역시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다문화에 대한 자각 없이 제정 및 개정되었기에 다문화사회의 현상을 해석하기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대정신에 맞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으로 헌법을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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