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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69 - 5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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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되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이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들(차명계좌의 증여추정 및 금융실명법 개정 등)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비교하고 재조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포괄증여 개념과 서로 부합하지 않으며 충돌된다. 동 규정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해 증여세를 이용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보완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의제와는 달리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증여의제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있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명의신탁과는 달리 경제적 실질이 증여이지만 실현된 이익이 아니어서 증여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신설된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및 금융실명법 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복, 과잉 규제의 성격이 있다. 대표적으로 상장 차명주식의 경우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규정에도 해당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단기적으로는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인 증여자로 전환하고 수탁자는 2차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으로 규정하되 증여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벌을 부과하여 규제하는 체제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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