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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3 - 1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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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날카롭고 거침없는 신문은 자유주의 사회조직을 존속시키는 민주적 표현과 논쟁을 공급하는 주된 원천임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해석해주고 국가를 운영하는 이들의 공적 행위를 날카롭게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유로운 언론이란 정부의 언론통제 위험을 제거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을 최대 확보함을 통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사상의 자유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정부 아닌 사조직, 즉 거대언론이 언론을 독점함으로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과 민주주의의 초석인 다양한 시각과 정보의 배포를 방해할 위험 또한 항시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도 언론의 다양성확보를 근거로 신문의 언론독점의 규제를 시도하였고 이에는 항상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논쟁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독점금지법의 신문산업 적용문제와 신문사와 방송국간의 교차소유금지를 중심으로 미국의 신문산업 규제정책과 이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고찰해 보고 오늘날 신문산업 규제를 바라보는 헌법적 시각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의 신문산업 규제입법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결정 분석을 통해 헌법상 신문기능보장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신문산업 규제입법에 대한 헌재의 심사기준의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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