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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01 - 4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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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도지시서는 운송 중의 대량화물의 분할매각 또는 선하증권 회수 후 운송물의 매각 등의 상업적 필요에 의해 선하증권 대용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화물인도지시서의 상업적 필요성에 따라 영국은 해상물건운송법을 제정하여 선박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인도지시서를 둘러 싼 법률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화물인도지시서의 기능도 선하증권의 대용물로서 상거래의 촉진에 기여하기 보다는 운송물의 불법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인이 자신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 등의 통제수단에 머물러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인도지시서의 개념과 법적성질 등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우리 법제 상 화물인도지시서의 개념정립을 명확히 하는 것은 선하증권 대용물로서의 화물인도지시서가 운송물 유통촉진이라는 상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 대용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 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 계약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 영국의 경우, 선박화물인도지시서의 핵심요건으로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 상 운송물을 인도받을 자에 대한 운송물인도약속을 요구하고 있고, 선박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운송계약 상 권리의 訴求權을 실정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 법제의 해석 · 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화물인도지시서의 요건으로 운송인의 운송물인도약속을 요구하는 것에 더해 영국과 같이 입법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이 운송계약 상 권리를 訴求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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