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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93 - 62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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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수산업법상의 어업에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입어권이 있다. 어업의 행사에 필요한 권리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수산업법에서 인정하는 재산권의 범위는 어업인의 재산권 보호, 채권자보호, 어업보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산업법의 제정목적은 식량자원으로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와 지선어장의 어업인의 경제활동의 보호와 향상이다. 수산업법에 존재하는 어업권 등의 권리, 어선, 어구, 시설물, 어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산권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어업권과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등에서 이용되는 어장의 경우 사유수면과 공유수면이 존재하며, 공유수면의 경우 재산권이 문제된다. 재산권성에 대한 판단은 부여받은 면허, 허가 등과 수산업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산업법에서 재산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수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한을 할 수 있다.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입어에서는 권리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업보상을 실시한다. 우리의 경우 수산자원관리제도로서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노르웨이, 미국의 경우에도 총허용어획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미국에서는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등에서 나타나는 재산권의 이용과 제한을 검토한다. 노르웨이와 미국의 경우 TAC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한다. 그리고 양도성 있는 개별어업할당제도(ITQ)를 통해 수산자원에 대해서도 재산권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의 수산업법에 이들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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