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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35 - 8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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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재제조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재생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수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글은 다종다양한 재제조 행위에 적용할 수 있고 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리/재생산 구분기준을 제안한다. 그를 위하여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러한 분석에 따라 그 3개 지역의 기준을 아우르면서 또 단순함도 갖춘 다음을 우리나라의 수리/재생산 구분기준으로 제안한다. 법원은 아래 4개의 기준을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적용하여 수리/재생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내구기간특허제품 전체와 교환 또는 가공되는 부품의 내구기간을 비교하여 특허제품의 사용이 완료된 것인지, 부품의 교환이 소모품의 교체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부품의 중요도해당 교환 또는 가공되는 부품이 특허제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및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 부품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과의 연관성을 판단한다. ③ 교환 가능성당 업계의 거래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허권자 및 구매자가 해당 부품이 교환 또는 가공될 것임을 인식한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④ 특허제품의 변형재제조에 수반되는 가공에 의해 특허제품이 변형되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한다. 부품이 교환될 뿐 특허제품에 특별한 변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사항은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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