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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57 - 6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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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액면주식을 인정하는 회사법제는 국제적인 추세로서 우리 상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개정에서 무액면주식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상법상 도입된 무액면주식제도의 주된 특징을 보면, 무액면주식이 액면주식과 함께 인정되고 회사는 양 주식 중 선택하여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을 할 수 있으며(상329조 1항),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을 허용하는 점이다(상329조 4항). 따라서 무액면주식제도만을 인정하는 현행 일본상법과 달리 주식발행의 제도로서 다소 불완전한 무액면주식제도라 할 수 있다. 개정상법이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는 크게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주식분할과 병합을 쉽게 하여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간 M&A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무액면주식제도는 물론 이러한 많은 순기능측면에서 그 도입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액면주식제도에 그 순기능에 대응하는 역기능 내지 문제점도 많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무액면주식제도와 관련된 상법규정이 입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상법상의 무액면주식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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