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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83 - 7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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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투자분쟁은 투자유치국의 법원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투자자 중재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직접적인 중재합의에 의할 수도 있고, 투자유치국이 투자관계 법령상의 중재조항에 의할 수도 있고, 투자조약상의 중재조항에 의해 제기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절차가 제기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중재합의는 일방당사자의 중재 동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중재 동의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투자법령이나 투자조약상의 중재조항을 통한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는, 우선 중재조항을 통해 투자유치국이 중재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고(환언하면 중재를 제안하고) 이후 투자자가 이를 수락하면 투자자가 중재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때 중재합의가 성립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중재의 합의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취한다. 그러나 투자법령이나 투자조약 상의 중재조항을 투자유치국의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별도로 투자유치국의 중재 동의와 이에 관한 투자자의 수락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재조항을 투자유치국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상의 다툼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NAFTA 제1122조처럼 중재조항에 투자유치국이 중재에 동의하는 것을 명문으로 둘 필요가 있다. 조약상의 포괄적 보호조항을 통하여 계약상의 분쟁을 조약상의 분쟁으로 격상시키고 그 계약상의 분쟁을 조약상의 중재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법의 원칙인 당사자 자치의 원칙과 계약 준수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 보호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재절차의 피신청인인 투자유치국이 제기하는 반대청구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중재판정부에게 중재관할권을 확장시키는 것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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