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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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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제도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인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그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급부한 것은 부동산의 매수대금이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비록 명의수탁자가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된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거의 20여년이 경과하여 입법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명의신탁의 불법성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실권리자가 등기하도록 명의신탁을 금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명의신탁자의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이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실명법의 개정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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