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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에 있어서 특별분양 - 장애인 배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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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ales in the sales of Public House - focus on the problem of disabled benefit -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KCI등재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표지
공공주택 분양에 있어서 특별분양 - 장애인 배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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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장애인을 특별대우하여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고, 장애인 특별분양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이를 실현하고 있다. 장애인은 전국 인구대비 4.5%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건설주택 전부를 일반분양했을 때, 장애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주택물량의 비율로 볼 수 있다. 이 비율 이상의 물량을 배정받게 되면 장애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번 시범지구에서 장애인에게 배정된 물량 1.2%를 언급하자면 자신의 고유한 배정량(4.5%)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장애인 특별분양은 불리한 차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절대적인 주택수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 철거민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의 10% 범위에 장애인과 함께 규율함으로써, 또한 배분방식에 있어서 철거민을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철거민의 수에 따라 장애인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좌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상한 10%에 대한 증원없이 군인 및 군제대자에 대한 특별분양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돌아갈 배정물량은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줄어들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구비에 적합게 일정한 비율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모순점 내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이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특별분양과 같이 동법 동조 제13항을 신설하여 별도의 특칙으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인구대비 4.5%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 배정비율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배정방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다. 적어도 5% 이상 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천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주택을 재테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장애인 무주택세대주 기간에 관한 점수 30점을 20점으로 줄이고, 그 잔여 10점은 세대원 전원이 생애최초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있어서 혼인 5년이상 15년 이하의 부부 조차도 분양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신혼부부를 특별분양 대상자로 보호할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그 요건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론상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분양받을 자금력이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며, 자금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제력이 있는 부모로부터의 원조에 의한 것일 것이거나 충분한 소득을 구가하면서도 소득신고를 누락시키는 자영업자가 그 특혜를 누릴 것이다. 더욱이 이들집단에게 소득축소신고로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값아파트를 고려한 보금자리주택제도에서의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가진 자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자 중 택지개발로 인한 해당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그 수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특별분양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10% 상한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규정함으로써, 또한 배분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배분에 의하여 특정집단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식은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잃게 되어 위법한 법집행이 된다. 따라서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자 중 절대량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철거민의 특별분양은 국가유공자 특별분양과 같이 별도의 특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분양방식은 세대원 전원에게 생애 무주택일 것을 요한다는 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요건을 폐기하는 대신에 세대원중 장애인, 유공자, 노부모, 미성년인 자녀 등이 복합적으로 많은 경우와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경우를 복합적,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집방법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배점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배려하는 모집방법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기관추천모집에 있어서도 기관추천을 받은 자는 사실상 특정주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들이 사전예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추천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포기자는 2년간 예약신청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본청약시의 신청자격도 박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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