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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43 - 8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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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개시 후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에게 행해진 특별수익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민법 제1114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 그런데 우리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1977년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그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한 예외 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수증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정민법 시행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합헌적인 재산권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민법 시행 전, 바꿔 말해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도 않던 시기에 취득한 증여재산까지 事後에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최근 선고된 연구대상판결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침해를 금지하는 1977년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행해진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에서 제기되고 있는 1977년 개정민법 부칙을 둘러싼 여러 해석론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 및 관련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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