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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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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체외수정을 이용한 고령여성의 출산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각국에서 경쟁하듯이 연신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폐경기 이후 고령여성의 인공적 임신과 출산에는 젊은 여성의 그것보다 더 많은 위험과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다. 그로 인하여 일반적인 의료비용은 물론이고 기형아 출산증대에 따른 각종의 의료비용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될 의료예산이 개인의 출산 욕구에 낭비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고령여성의 인공출산은 남편의 연령대도 비슷한 경우에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양육이 불안정해지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연 여성의 출산에 있어 적정연령이라는 것이 있는가?우리는 여성 또는 그 배우자에게 몇 살까지 엄마됨 또는 부모됨을 허용할 수 있는가? 이른바 할머니 임신은 허용되는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그 정당성은 무엇인가?고령여성의 인공출산에 대해 인간의 ‘본성이냐, 양육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법적 관점에서 고령여성의 인공출산에 따른 법적인 제반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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