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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91 - 5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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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2012고정2220)는 지난 2012. 7.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모씨(41·여)가 신청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헌가2 사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으로 접수하여 현재 사전심사 중에 있다. 이는 성매매처벌법상 단순 성매매죄에 대한 최초의 위헌제청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성인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입법상의 비범죄화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각건대 국가가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국가 개입을 입법화하면서도 집행상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집행을 못하여 형벌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형사사법체계 및 법체계의 정당성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만약 법규정과 실제 집행상의 모순이 발생하여 집행단계에서의 비범죄화 현상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그치지 않고 입법상의 비범죄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본다. 즉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더 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행위는 형법의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성매매행위와 같은 일탈행위는 사회통제를 위한 공식조직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과 같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형사사법실무에서는 법규의 폐지나 개정을 통한 법률상 또는 입법상의 비범죄화보다는 처리절차의 간소화 방향이라는 사실상 또는 집행상의 비범죄화가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비범죄화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의 감소와 효율성의 입장보다는 바람직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점은 일정한 형벌규범의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성적인 용기이다. 많은 형법규범이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비판적 성찰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죄이다. 만일 국가가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형벌이 범죄억제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행해져야 하는데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상의 비범죄화가 진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성매매죄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입법상의 비범죄화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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