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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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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수익권의 경우 신탁의 존속 중에는 ‘추상적 수익권’만 존재하고 ‘구체적 급부수령권’은 발생하지 않다가, 신탁종료시 잔존 신탁재산이 확정되면 비로소 그에 대한 구체적 급부수령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권적 측면’에서 보면 추상적 수익권인 잔여수익권과 구체적 수익채권인 급부수령권은 사실상 차이가 없고 그 구별이 힘들다. 따라서, 신탁의 잔여수익권자가 양도한 것이 추상적 수익권인가 아니면 장래 발생할 구체적인 수익채권인가가 문제되는 경우, 이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몇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양도거래의 형식’이 수익권양도의 모습을 취하는지 혹은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탁수익권의 불가분성’에 비추어 양도되는 권리가 추상적 수익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양도된 권리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먼저 ‘양도거래의 형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만약 문제된 권리의 양도에 대해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채권양도로 볼 수 있지만, ‘수익권양도의 형식’을 채택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수익권양도로 볼 수 있게 된다. 즉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고 단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혹은 채무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수익권의 양도는 신탁관계에서의 수익자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으로 다른 수익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권리의 양도형식에 있어 다른 수익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수익권의 양도로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다른 수익자의 동의요건이 없는 경우, 수익권양도와 채권양도는 비슷한 형식을 취하는데, 이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익권의 양도인지 혹은 급부채권의 양도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적용될 수 있는 구별기준의 하나는 ‘신탁수익권의 불가분성’에 비추어 양도되는 권리가 추상적 수익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가분적권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신탁수익권의 불가분적 일부를 이루는 추상적 급부청구권의 양도를 의도하였다면 신탁수익권은 불가분성으로 인해 전체로서 양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탁수익권 자체가 양도된다고 보거나 혹은 양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에 반해, 추상적 수익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가분적 구체적 채권의 양도를 의도한 것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인 수익채권의 양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채권의 양도로 파악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잔여수익권의 경우 단체법의 관점에서 추상적잔여권으로부터 구체적 잔여채권이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이 유효한가가 문제될 수 있다. 추상적잔여수익권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구체적 잔여채권이 분리 양도될 수 있다면, 구체적채권의 분리후 수익권 양도가 일어난 경우, “추상적잔여수익권의 양수인”과 “구체적잔여채권의 양수인”이 병존하게 되는데, 각각의 양수인의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한’ 수익채권의 양도와 달리 ‘이행기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구체적 잔여재산청구권에 대해서는 ‘분리 및 양도에 대한 공시방법’이 확립되지 않는 한, 분리 및 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래안전의 관점에서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양도계약이 있는 경우 ‘수익권전체’의 양도문제로 해석해 잔여수익권의 양도 여부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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