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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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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에 적용되던 각종 보호장치들이 부적절 또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선사 간 해운동맹으로 대표되는 각종 협력제도 또한 변화를 비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미국은 해운동맹을 Sherman Act상 공동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연방해사위원회를 통한 적절한 제한 하에 이를 인정하고 있고, EU도 최근 EU경쟁법상 해운동맹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운동맹 등 해운회사들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해운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미국과 EU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각국 경쟁법의 域外適用이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비록 EU 域外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든 EU공동체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EU경쟁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EC조약 제82조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종래 해운산업에 적용하여 오던 EU조약상 경쟁법 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였다. 그러나 해운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 · 남용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으로 인해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의 해석상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해운법 제31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해운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도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규제될 수 있다. 한편 해운업에 있어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지만, 해양수산부와 공정위의 관할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와 같은 전문감독기관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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