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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73 - 7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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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상 일신전속성(非債權者代位性․非法定代位性)이란 “어느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그 행사를 절대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로서, “어느 권리가 다른 누구에게도 귀속할 수 있는 것인가? 즉, 양도․상속에 의한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귀속상 일신전속성(非讓渡性․非相續性)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유류분권리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권리는 아니므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여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가 행사될 우려가 없게 되었다면, 설령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상속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연구대상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귀속상 일신전속성이 부정됨을 천명한 최초의 대법원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관련문제로서 이혼위자료청구권ㆍ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ㆍ상속회복청구권의 각 일신전속성 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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