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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39 - 4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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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주주에게 인정한 제도로써 현행 「상법」 제403조 내지 제406조 및 동법 제542조의6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견지에서 책임추궁의 소제기권자를 그 회사의 소수주주에게로 확장한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연 이 소제기권자를 당해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배회사주주에게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중대표소송 내지 다중대표소송의 인정여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 법무부가 2007년 「상법」개정안에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정재계의 반대에 밀려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논의는 없었다. 그런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것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소제기권자의 확대가 필요함을 새삼 재확인한 것이라 할 것으로 무척 고무적인 사실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2011년 4월 14일의 개정「상법」은 제360조의24 및 제400조에서 각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강제매도청구권과 이사의 정관에 의한 면제권을 규정하여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소수주주의 법적 수단을 대폭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소제기권자의 확대가 한층 더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이후 그로부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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