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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91 - 2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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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인격권내지 사생활의 자유와의 충돌과 관련하여,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조정의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自招)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헌법상 보호를 받는 표현의 단계적 분석으로서 마지막 이익형량의 단계이전에 공적 사안의 해당여부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공적 사안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적 사안을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우선 내용적 분석으로는 공동체관심사기준(Community Concern)과 보도가치기준(News Interest)을 들 수 있다. 우선 표현이 객관적으로 혹은 공정하게 사회공동체의 정치적, 사회적, 기타 관심사에 관련된다고 간주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공동체관심사기준(Community Concern),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이 합법적 보도가치를 가지는 대상인가 즉, 대중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대상 그리고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를 판단하는 보도가치기준(News Interest)이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로는 방법적 분석으로서 공적 사안에 적합한 지를 전체적인 기록들에서 드러나는 내용·형식·표현의 문맥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단계적 분석으로서 공적 사안을 단순한 공적 사안, 실질적인 공적 사안 그리고 태생적 공적사안을 분류하여 입증책임이나 이익형량에 있어서 차이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사안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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