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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1 - 1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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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은 독립행정청으로서 2008년 헌법 개정에 의해 창설되었던 제도로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는 일을 담당한다. 권리보호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과 관련해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는 일을 한다. 둘째,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의 이익을 위해 방어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셋째, 차별에 대한 투쟁을 한다. 넷째, 국가안전 업무를행하는 사람들이 윤리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일을 한다. 권리보호관은 독립된 관청으로어떤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자신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견해를 밝힌 것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시민이 직접 권리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보호관은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권리보호관은 관련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권리보호관이 이행명령의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권리보호관은특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발행해서 공개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의 권한뿐만 아니라 이행명령의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권리보호관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권리보호관은 헌법상의 독립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규정이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권리보호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보장되어야 한다. 프랑스 권리보호관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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