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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03 - 6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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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앞두고 비이성적인 비과세 보험 상품의 판매러시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는 문턱효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금융 시장 뿐만 아니라 연관된 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하가 금융시장 및 연관된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가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소득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문턱효과로 인한 시장왜곡을 방지할 것이다. 둘째, 보험 상품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료 납입상황을 매년 보고하게 하는 등보험 상품에 대한 세원관리의 정보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셋째, 차명거래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넷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범위를 기존의 종합소득만이 아닌 양도소득이나퇴직소득 같은 분류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까지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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