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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31 - 2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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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에 따라 거래에 대한 교섭을 하여야 하며, 교섭상대방의 신뢰에 의거하여 적절한 정보제공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문가가 고객에 대하여 충실하게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그리고 조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근거는단순히 정보의 비대칭성 및 전문가의 전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문가와고객이라는 양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신뢰관계, 즉 신인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고객 사이의 계약체결 전, 계약존속 중, 계약소멸 후의 관계는 전통적인 계약법원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계약교섭 과정에서의 전문가의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발생근거, 위임계약 소멸 후의 긴급사무처리 규정, 의사의 유족에 대한 전말보고의무, 임상시험계약 체결 전의 의사의 피험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궁극적으로 신인관계에서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신인관계에 의하여 전문가는 고객의 신체상·재산상의 이익이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전문가의 설명 및 정보제공의무라는 신인의무가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는 신인관계 및 충실의무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어떻게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를 통한 해석작업이나 최근 일본 재산편 개정작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위임계약에서 별도의 충실의무 규정을 두는 입법론적 작업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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