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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5 - 2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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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종래 민법상 인정되었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 후견제도의 문제점을보완하고,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민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요보호인이 정신능력의 감퇴가 예측되는 시기에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견계약을 인정하였고,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 대한 공적 기관의 감독을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개정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을 도입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이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이 이에 해당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주요규정과 그 입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특히현행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성년연령, 임의후견 및 특정후견제도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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