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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37 - 5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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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보고서를 2014년 2월 공개하였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방대한 자료 제시 및 법적 분석을 통해 북한 내의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국제형사법상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인도에 반한 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대상범죄일 뿐 아니라 보호책임(R2P) 개념과도 직접 관련된다. 또한, 통일 후 진행될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 북한인권 COI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동 문제를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COI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ICC 회부 내지 임시 재판소의 설립을 제안하였지만, 동시에 유엔 총회의 대안적 역할도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관련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를 통한임시 내지 혼합 재판소의 설립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의 의문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보고서의 주요 결론 및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국제공동체의 권고 이행 차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안보리의후속조치 등 최근까지 일련의 관련 발전상황을 개관한다. 이후 ICC는 물론 다양한 유엔임시 및 혼합재판소의 운영 사례를 설립과정 및 설립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심각한 북한인권 사안에 대한 안보리 및 총회 등 유엔을 통한 국제형사재판 가능성을 가늠하고,기타 국제사회의 COI 권고 이행 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 및 국제적 이행장치의 한계로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는 그 근본적 해결이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유엔 및 국내외 NGO 등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더욱 주목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 때,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통합적 시각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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