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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5 - 2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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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커다란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제19대 국회에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까지총 8건이 발의되었고, 개정안 중 2건은 직접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강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조항의 용어의 혼란 및 통신판매중개자의면책을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다. 법 조항의 용어의 혼란으로 체계적으로통일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처럼 통신판매중개자를‘거래관여형 중개자’와 ‘정보제공형 중개자’로 구분하여 전부를 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의 면책범위를 그 유형에 맞게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고지의무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정보확인의무를 규정하고, 그 중 그 거래형태에 있어 소비자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래관여형 중개자에게는 그 거래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추가로 부여하여 면책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이러한 노력은 국회개정안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의 지향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인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있는 방향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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