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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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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7년 1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존의 양벌규정이 헌법상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이어서 개정입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양벌규정의 성격을 알아본 후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개선입법의 현황을 알아본 후 새로운 입법론을 모색하겠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벌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면책조항을 적극적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법인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준법감시제도(compliance)도 활용할 수 있겠다. 셋째,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긍정하면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넷째, 단기적인 입법론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입법론으로는 벌금액의 상향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입법론으로는 모든 양벌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벌금이라는 제재만이 아니라 나머지 적절한 규제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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