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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 - 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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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계약책임에 의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한민국 민법과 미국 계약법 그리고 국제간 매매계약을 다루는 국제물품거래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을 기초로 하여 설명한다. 만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쪽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계약책임을 물어 구제받을 수 있는가? 이때 피해당사자가 계약책임을 주장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원은 어떻게 해석하며 적용하는가? 한편, 계약은 때로는 그 내용이 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이나 서비스를 이행하는 계약 등의 카테고리로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만일 계약내용이 서비스 분야에 관한 것이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CISG는 상품(goods)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물품에 한 정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 한편, 계약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가 간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재에 의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국가 간 분쟁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CISG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인가? 본 연구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과의 FTA체결 등으로 인해 국가 간의 거래에 관한 법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 답을 찾는 시도이다. 먼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피해당사자를 위한 사법상의 구제수단을 생각해 본 후 정신적 손해배상(emotional distress)에 관한 기본적 내용들을 고찰해 본다. 그 후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사례와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CISG검토와 함께 법적 또는 정책적으로 갖는 시사점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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