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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1 - 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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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채택된 지 30여년이 지난 ‘유엔 해양법협약’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오늘날 국가 관행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경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당시 크게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인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 생물자원 보존·관리와 관련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첫 번째 결과로서, 본 글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종래의 경제적 이용의 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존·관리 규정은 연안국에 추상적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이러한 의무조차 국내입법에 반영하지 않은 국가가 상당수 있었다. 영해 외측에 보호수역 및 보호구역을 선포하는 행위 또한 실제 명칭과 달리, 생물자원 보존·관리 보다는 경제, 정치,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유엔 해양법협약’은 연안국만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책임질 수 있으며,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협약’의 전제와 일견 상반되는 관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역별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 소말리아와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과적 관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들 관행이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핵심 자체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변화라고는 볼 수 없었다. 새로운 국가 관행은 여전히 연안국의 존재,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행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관한 협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관행은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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